시내권 도로 주행 화물차, 차선위반 단속 필요

  • 등록 2021.10.18 09: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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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처인구 백암면에 사는 시민입니다. 매일 오후 2~3시경부터 백암에서 용인방향 17번 국도 상행선 용구리고개(좌항리)부터 양지 톨게이트 구간은 화물차로 메워져 있습니다.

 

백암에서 용인까지 이동하려면 약 20여㎞에 불과한 거리를 한 시간 이상 소비해야 합니다.

 

때문에 처인구 백암면과 원삼면 일대 주민들은 매우 불편합니다.

 

꼭 이 구간만이 아니라도 용인지역 도로는 늘어난 화물차량들로 인해 곳곳에서 정체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화물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은 차선위반을 단속하면 쉽게 해결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건의 드립니다

 

용인시내 도로에서 화물차는 반드시 하위차선으로만 운행하도록 제도적인 방법을 만들고, 도로구간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 차량정체 현상은 나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얼마전 평창 사거리에서 양지IC 입구 사거리까지 도로를 확장한다는 계획은 보았습니다. 하지만 날로 증가하는 화물차량 통행량을 보면 차선 증설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백암면을 비롯한 용인지역에는 계속 물류창고가 늘고 있습니다. 시내권 도로의 화물차량 차선위반 단속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화물차량 운행에 대한 제한을 만들어주길 간청합니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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