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럭 걸림턱 사고… 용인시 책임은 없는가요?

2021.07.26 09:17:54

 

[용인신문] 안녕하세요? 저는 수지 상현동 만현마을 주민입니다.

 

지난 7월 10일 밤에 탄천도로를 걷다가 귀가 도중 보정동 대로변 보도블럭의 걸림턱에 넘어졌습니다. 밤 시간이라 잘 보이지않아 통증을 견디고 일어서는데 얼굴에서 피가 뚝뚝 떨어져 사태가 심각함을 알았습니다. 급히 119를 불러 신갈 강남병원 응급실로 갔으나 상처가 커 봉합을 해야한다며 성형응급의가 있는 더 큰 병원을 권유했고, 분당제생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뇌출혈이 의심돼 CT를 찍고, 왼쪽 눈 위 이마를 여섯바늘 꿰맸습니다.

 

제 상처가 아물려면 6개월~1년 가량 걸리고 상처부위가 커 피부이식수술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제 과실로만 여겼는데, 생각해보니 용인시의 도로행정이 어떻게 됐길래 내가 이 지경이 되도록 피해를 봐야하는지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위험에 처할 경우라 생각됩니다. 제 불찰도 있지만, 시에서도 분명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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