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묻지마 매도’… 보육종사자 눈물

2021.05.17 10:37:30

목민숙(본지 편집자문위원)

 

[용인신문] 얼마 전 경기도 화성시 40대 어린이집 원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수많은 보육종사자가 충격을 받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동탄지역 맘카페에 어린이집 교사의 학대 의심 정황이라는 글이 게시됐고, 고인이 된 원장은 게시물을 내려줄 것을 간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한다. 결국, 맘카페에 올라온 글 때문에 고인은 마녀사냥식 비판을 받아야 했고, 지난 5일 어린이날 이 세상과의 연을 마감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맘카페에 글을 올린 사람은 본인이 아닌 옆집 아줌마였고, 정작 해당 학부모는 경찰서에 원장님에 대한 탄원서까지 제출했다는 기막힌 이야기를 들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는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다. 만일 학대를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정확하지도 않은 상황을 마녀사냥식으로 유포하는 일에 대해선 학부모 역시 법률이 정한 ‘비밀누설금지’ 조항에 따라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조사과정만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걸리는데 이 기간 역시 단축되어야 한다. 나중에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원장과 교사는 아동학대 가해자로 낙인이 찍히고 원은 이미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와 관련, 온라인 카페에 게재되는 글이나 댓글 등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4항과 5항(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따르면 “CCTV는 아동학대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우리 시 보육 관련 공무원들이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교직원의 출‧퇴근 시간 등 근무상황을 CCTV를 돌려가며 확인하는 사례가 있고, 지도점검 시 시행하겠다는 전달도 받은 바 있다. 이것은 엄연한 공권력 남용이고, 인권침해라고 본다. CCTV 설치 본연의 취지와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고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상황을 보며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현장의 교직원들도 더욱 쇄신하고 노력해야 하겠지만, 아이들이 자라는 이곳을 학대의 소굴로 묘사하는 일은 더 없기를 바래본다.

용인신문 기자 news@yongi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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