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천-죽전 지하보도(토끼굴) 오토바이 통행 단속요청

  • 등록 2021.04.12 09: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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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수지구 죽전동 벽산아파트와 동천역을 연결하는 동천-죽전 지하보도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수많은 주민들의 소중한 통행로입니다. 하루에 많게는 수 천명이 도보로 이용하고 있고 또 도보로만 통행가능한 곳이지만,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들이 이동 거리 단축 등의 이유로 이 지하보도를 마구잡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하보도 입구에 이륜차 통행 금지 표지판과 방범용 cctv는 설치 돼 있지만, 이륜차 운전자들에 대한 강제성이 없습니다.

 

도보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휴대폰 등으로 진입하는 오토바이를 촬영해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 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륜차 운행자들과의 시비와 다툼만 발생할 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노약자도 수시로 통행하는 폐쇄적인 지하보도에서 막무가내로 달리는 이륜차를 벽에 붙어 피하는 것과 일일이 신고해야하는 것이 어찌하여 도보 이용자들의 몫이 되어야 합니까? 인명 사고라도 나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도보 전용 지하차도의 2륜차 통행을 막을수 있는 단속용 카메라 도입이나 출입구에 이륜차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볼라드 설치 등 오토바이 운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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