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에 해당 입주자들은 지난 9일 수원지방법원에 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동진산업(주) 봉병옥 대표와 시공사인 삼성물산(주) 이상대 대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또 앞서 용인시도 지난 2일 삼성물산 소재지 관할 분당경찰서에 주택법 위반 혐의로 시행사와 시공사 대표를 고발조치, 입주자들의 반환소송 정당성을 입증했다.
해당 건설업체와 입주자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해 7월 31일자로 임시사용 승인을 받고 같은 해 12월 17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건설업체는 8월부터 입주자들에게 잔금을 모두 받고 입주를 시켜왔으며 잔금을 늦게 내면 연체이자 17%까지 징수했다.
이와 관련 삼성래미안 건설관계자는 “입주전에 잔금을 치르는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것이라 잔금을 받은 것”이라면서 “계약내용과 주택법이 일치하지 않은 실수는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또 “임시사용 주택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전에는 잔금을 치러야 열쇠를 주는 게 업계의 관행처럼 되어 왔다”면서 “구성 아파트 외 다른 아파트는 준공전 잔금 징수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입주자 신아무개씨는 “이제까지 삼성측은 입주자들에게 잔금 연체이자를 17%까지 매겨놓고 입주자들이 불법징수 잔금에 대한 이자를 돌려달라 하니까 5%의 이자를 주겠다고 협의안을 제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면서 “더욱이 준공전 입주에 대한 피해관계는 지난 3월부터 삼성측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대책을 요구했었는데 이제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오다가 최근 언론사의 취재 등 문제가 불거지니까 협의를 시작한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또 입주자 측은 “사용승인 전에 입주했기 때문에 임시사용일에서 사용승인이 될 때까지 139일동안은 부동산 매매 등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며 입주자들로부터 챙긴 부당이득과 관련 입주민들의 준공지연 이자, 선납할인 이율, 부당징수 연체료, 준공전 부당 보증보험료 등을 합한 총 손해배상 청구액을 21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같은 입주자들의 집단 소송으로 사용승인 전 잔금을 미리 받아온 건설사의 관행이 사라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주택법 제38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입주금의 납부>에서는 잔금 납부시기에 대해 ‘사용검사일 이후.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주택법 97조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