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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분양가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불거진 ‘분양가 공개’ 논란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백지구에서 2003년 7월 아파트를 분양한 한라건설, 서해종합건설, 계룡건설산업, 한국토지신탁, 신영, 동보주택건설, 동일토건, 대원, 현진에버빌, 모아건설 등 10개 건설사들은 ‘용인동백지구협의체’를 구성, 41차례 회의를 갖고 평당 약 700만원의 분양가와 중도금 이자후불제 방식의 분양에 합의했다.
또 신영, 극동건설, 한라건설, 반도, 건영, 진흥기업 등 죽전지구 6개 건설사도 비슷한 협의체를 통해 지난 2001년 9월 분양에서 분양가를 평당 약 650만원으로 책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그러나 해당 건설사들은 “용인시의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대책회의나 정보교환을 위한 모인 것은 사실이나 분양가를 담합 인상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A건설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하겠다는 공식문서를 받아보지 않았는데 언론에 먼저 공개됐다”며 “사실과 다른 분양가 담합에 대해서 소송 등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따라 이들 업체가 분양한 아파트는 동백지구 8554가구, 죽전지구 2635가구 등 1만1000여가구에 입주할 예정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동백지구내 입주예정자들의 온라인 모임인 동백사랑 홈페이지(http://www.dblove.net)에는 피해보상과 관련된 모임을 준비하는 게시물과 소송대책 마련에 대한 상호 정보 교환이 줄을 잇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