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

  • 등록 2020.08.18 09: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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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직장인 두명 중 한 명이 휴가 때 업무 연락을 받아봤다고 한다. 우리나라 ‘카톡 금지법’은 4년째 국회 계류 중이다. “업무시간 외라도 긴급한 연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업종에 따라 여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법률로 일괄해 금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환경노동위원회는 검토 보고서를 냈다.

프랑스는 2017년 세계 최초로 노동과 휴식의 경계를 구분짓는 ‘로그오프법’을 시행했다. 근무시간 외 연락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 법으로 제정할 수 없다 해도 일년에 3~4일 쉬는 휴가라면 온전한 휴식이 보장되었으면 한다. <본지 객원사진기자>

황윤미 기자 amyhwang505@g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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