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가동 ‘시립 반려동물 장례시설’ 설치 재검토 요구

  • 등록 2020.06.29 09: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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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용인시민청원은 용인시 홈페이지 ‘시민청원 두드림’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중 용인신문 편집국 자체 검토를 통해 게재하는 코너입니다. 또 시민들이 직접 용인신문사에 보내준 민원성 글도 게재 가능합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용인시가 추진하는 시립 동물화장장인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 반경 1500m내에는 두산위브아파트 외 7개 단지에 3000세대, 1만5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등 미세먼지와 환경 오염물질을 예민하게 관리할 시설도 수십 곳입니다.

 

시 측은 700m 밖에 있고 반경 300m 이내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에 반려동물 장례공간과 화장로, 봉안당 등이 들어가는 ‘추모관’ 및 입양 카페 등을 만든다고 합니다.

 

시 측은 백암면에서 공모를 신청했으나 교통문제로 심사에서 탈락 되었고, 삼가동은 공모에 신청하지 않았으나 교통이 좋고 주위에 시청 등 관공서가 있어 업무처리 편의성을 고려해서 선정했었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 주민의 반대로 무산 된 시설을 주민 공청회 한 번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1만 5000명이 넘는 삼가동 시민은 다른 지역에서 반대로 인해 무산된 시설을 의견 한 번 내지 못하고 받아 들여야 합니까? 매일 화장로에서 나오는 오염물질과 대기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왜 감수하고 해야 되나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용인시의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 건립 설치 재검토을 요청합니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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