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주야간보호센터에도 장애인 주차증 발급해주세요

  • 등록 2020.03.23 09: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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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용인시민청원은 용인시 홈페이지 ‘시민청원 두드림’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중 용인신문 편집국 자체 검토를 통해 게재하는 코너입니다. 또 시민들이 직접 용인신문사에 보내준 민원성 글도 게재 가능합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노인 주야간보호센터는 치매, 노인성 질환, 중풍 등의 어르신을 돌보는 곳입니다.

 

몸이 편찮으신 어르신들을 아침저녁으로 센터 차량을 이용해 등영(등교),송영(하교)하고 있습니다. 신체가 불편하시기에 늘 출입구와 가까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노인 주야간보호센터는 요양원과 달리 장애인 주차증이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노인 주야간보호센터를 다니시는 어르신들은 치매, 노인성 질환으로 모두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이고, 게다가 장애 등급을 받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현행법 상 장애인 차량은 장애 등급을 받은 본인이 차량을 운행하거나 또는 그 차량에 동승하여야 한다고 규정 돼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수시로 어르신들의 진료, 검사 등을 위해 병원 등을 운행을 합니다. 치매로 걸음걸이가 힘드신 분, 휠체어 타시는 분, 편마비로 몸이 상당히 불편하신 분 등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못하는 현실이라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대표, 시설장(비장애인)에게는 센터에 등록된 차량에 한해, 어르신들의 입소 현황에 비례하여, 최소한 1대 이상의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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