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가 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18.05.18 10: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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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광주트라우마센터’와 체결… 피해자 중심의 치유 확산 기대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광주트라우마센터는 17일 오후 4시 광주트라우마센터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유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향후 관련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14조는 고문생존자 치료·재활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공권력 행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치유 및 재활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 민간차원에서 진행된 고문생존자 재활 사업 : 평화박물관(2008년 조작간첩 사건 생존자 치유캠프), 진실의힘(고문생존자와 가족을 위한 집단상담 및 마이데이 등 프로그램), 인권의학연구소(용산참사 유가족 및 고문생존자 치유), 와락(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가족들 치유), 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이에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안 조사·구제 기관인 인권위는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유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광주트라우마센터를 파트너로 정해 업무협약을 추진한 것이다.

광주트라우마센터는 국내 첫 고문·국가폭력 생존자 치유기관으로, 지난 2012년 10월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시범사업으로 출범, 2016년부터는 광주광역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총 11,853명 대상 연 15개 치유·재활 프로그램을 운영, 트라우마 치유에 관한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가폭력 피해자의 심리 지원 △치유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공익적 활동 △양 기관 직원의 소진 예방과 인권교육을 위한 상호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그간 정부에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권고하고, 관련 국제심포지엄 개최, 고문피해자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고문방지협약 이행을 촉구해왔다. 이번 광주트라우마센터와의 업무협약 체결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인권위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공권력 피해자들의 치유 및 재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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