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전체위원회의 거쳐 대통령비서실 질의에 회신

  • 등록 2018.04.17 09: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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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또는 규약에 부담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때에 종전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됨


(용인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6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의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지출 적법 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됨된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유효하지 아니한 정관 또는 규약에 근거하거나, 유효한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하더라도 부담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때에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국회의원이 보좌직원들에게 정치활동 보좌에 대한 보답과 퇴직에 대한 위로를 위하여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하여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이러한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나 국회의원이 정책개발 등 정치활동을 위한 해외출장 시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출장목적 수행을 위해 보좌직원 또는 인턴직원을 대동하거나 해외출장 기간 중 휴식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일부 관광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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