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관세청이 수출 중소기업에만 시행하던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를 4월 1일부터 수출 중견기업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제도는 수출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정산신고 시까지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부가세 납부유예를 받기 전에는 물품을 수입할 때마다 부가세를 납부하고, 세무서에서 다시 환급을 받아야 해서, 이 기간 중에는 자금부담이 발생한다.
이번 제도가 적용되는 중견기업은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금액이 3천억 원 미만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에서 정한 기업이다.
또한,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으로서 관세·국세 체납과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처벌사실이 없어야 한다.
납부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은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