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중견기업에까지 확대

  • 등록 2017.04.03 13: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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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제도 확대


(용인신문) 관세청이 수출 중소기업에만 시행하던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를 4월 1일부터 수출 중견기업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제도는 수출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정산신고 시까지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부가세 납부유예를 받기 전에는 물품을 수입할 때마다 부가세를 납부하고, 세무서에서 다시 환급을 받아야 해서, 이 기간 중에는 자금부담이 발생한다.

이번 제도가 적용되는 중견기업은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금액이 3천억 원 미만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에서 정한 기업이다.

또한,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으로서 관세·국세 체납과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처벌사실이 없어야 한다.

납부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은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된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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