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용 주거시설. . . 도사린 화마 무방비

  • 등록 2017.03.20 09:33:53
크게보기

근생 . 업무용 시설에 들어선 고시텔 . 오피스텔 화재예방 사각지대
비상계단은 창고 전락 . 기본 소방시설 미확보. . . 불나면 참사예고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용 근린생활시설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화재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용인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인 고시원 건물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가 하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며 소방안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에 불법으로 주거를 위한 고시텔을 운영하거나 목적외 사용을 하는 건물들의 경우 화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들이 부족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소방시설법은 공동주택과 다세대 및 업무용 시설 등에 대해 기준이 강화됐다. 이는 과거 오피스텔 등의 대형화재로 인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기준이 11층에서 6층으로 강화되는가 하면, 화재탐지시설과 소화기 등의 배치 기준이 강화됐다. 하지만 기흥구 구갈동에 위치한 주차타워 고시텔의 경우 화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는 찾아보기 힘들다. 불법으로 목적외 사용을 하는 탓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건물은 화재 발생시 탈출용도로 쓰이는 비상계단에 세입자들이 버린 가구와 생활용품 등이 적치됐다. 업무용 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법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주택이나 거주시설의 경우 화재발생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은 이를 만들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 화재발생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 부재로 인해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문제점도 남아있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은 소방법상 외벽에 불연재를 쓰지 않을 수 있어 이를 이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의 경우 화재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화재 후 보상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업무시설의 경우 취사가 기본적으로 불가능해 화재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지만 오피스텔의 경우는 업무용과 주거용이 혼합된 구조로 법 적용이 애매하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shinpd44@hanmail.net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