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동백쥬네브 PF 파산 결정

  • 등록 2016.10.17 09: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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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달하는 미분양 악재 작용 1400억 채권 회수 어렵다 판단
새 운영사.미등기 상가분양자 소유권 놓고 분쟁 가능성 우려

 

동백지구 개발과 함께 용인지역 중심상가로 각광받았던 쥬네브의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상가활성화 문제와 소유권 등기문제 등의 문제에서 나아가 이제는 지분의 44%를 소유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파산을 결정하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파산절차 이후 각종 법적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상가를 분양받은 상인들은 향후 진행과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가 동백쥬네브에 대해 파산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파산이 확정될 경우 LH의 부동산 개발PF사업 중 첫 파산사례로 남게된다.

 

LH에 따르면 쥬네브 PF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44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행됐으며, 2008년 12월 완공됐다.

 

하지만 당초 기대보다 분양성과와 상가의 활성화는 차질을 빚었다. 결국 LH측이 파산을 결정하면서 현재 분양을 받았던 상가 중 일부는 고민에 빠지게됐다.

 

일부 상가의 경우 분양가를 완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소유권 등기가 상가 분양인이 아닌 신탁회사로 등재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향후 LH가 파산을 확정하면 공매를 통해 새로운 운영사를 선정하게 되지만, 향후 새로운 운영사와 기존의 미등기 상가분양자 사이에 소유권에 대한 분쟁도 우려되고 있다.

 

현재 쥬네브는 LH가 4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사로, 리얼코홀딩스가 25.96%, 신화공영이 18.61%, 오송이 11.43%로 지분이 구성됐다.

 

LH가 쥬네브에 대한 파산을 신청할 경우 일반 파산절차와 동일하게 공매를 통해 새로운 운영사를 찾을 수 밖에 없다.

 

공매절차 후 지분대로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방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LH의 입장이다.

 

하지만 민간투자사들과 상가 측은 "그동안 LH측이 지난 2012년 쥬네브 활성화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파산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쥬네브 상가 관리단은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다.

 

결국 공매를 통해 새로운 운영사가 인수한다면 상가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상가수분양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LH관계자는 “쥬네브 개관 당시 과거 LH가 왜 대금을 받지 않고 쥬네브 건물의 토지를 넘겼는지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33%에 달하는 미분양율 때문에 파산 이외에 다른 해결책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주)쥬네브가 대화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1400억원 수준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파산절차를 밟는 것은 LH역시 피해자”라고 해명했다.

신경철 기자 shinpd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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