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소규모 신축 건축물도 건축주와 이해관계 없는 건축사가 감리 맡는다

  • 등록 2016.08.25 15: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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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소규모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도 공정한 감리가 이뤄진다. 춘천시는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행위 허가권자인 시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는 ‘공사감리자 지정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 건축물은 661㎡ 이하 주거용(원룸 등) 건축물(순수 단독주택 제외), 95㎡ 이하 일반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가구 미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이다.

지금까지 이들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감리사를 지정하는 방식이어서 제대로 된 감리를 보장받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해당 건축물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건축주 중에서 허가권자인 시가 지정한다.

춘천시는 이번 공사감리자 지정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의 관련 조례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춘천시건축사협회에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감리자를 선정하고 조례 개정 후에는 시가 직접 지정한다고 밝혔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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