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풍속업소 집중단속 43곳 적발
용인경찰서는 지난 3월 한달동안 용인지역 유흥업소인 다방, 안마시술소, 노래 방등 풍속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43곳을 적발했다.
이가운데 청소년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접대행위를 하게 한 S단란주점을 비롯한 10여 곳을 형사입건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용인시내와 신갈 수지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주 대상으로 했던 이전과는 달리 다방의 티켓영업과 노래방의 도우미(접대부)들이 공공연히 불법행위를 해 왔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농촌지역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백암면의 B다방과 원삼면의 S단란주점은 청소년을 고용, 티켓영업과 접대행위를 해 지난 달 5일 경찰의 기습단속에 적발됐다. 또 기흥읍 신갈리 J이용원 등 일부 이발업소는 손님을 상대로 상습 퇴폐영업을 벌이다 지난 달 29일 경찰에 형사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