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정부는 7월 27일(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화학사고 발생현황 및 안전관리 개선대책」,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 및 「특수교 안전관리 강화방안」등을 논의.확정했다.
앞으로, 운전자의 피로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운전자에게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의 휴게시간(15분 단위 분할 가능)이 확보되도록 하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1시간 연장운행이 허용된다.
버스의 경우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에 대해 운수종사자 자격을 일정기간(위반사항에 따라 40~60일) 제한한다.
특히, 전세버스 대열운행 등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속 운전시간 및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속도제한장치 해제 단속에 한하여 운행기록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관계기관 합동 특별교통안전 점검을 확대하고, 교통안전 저해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고다발 업체를 비롯하여 안전관리 부실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특히, 부적격 운전자 채용 운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지 못하도록 벌칙규정을 개정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