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대리수령제 실시

  • 등록 2002.03.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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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우체국은 지난달 19부터 등기우편물을 1회 배달의 성공을 위해 ‘등기우편물 대리 수령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4대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어 다량의 우편물이 발송되는 바 1회 배달 성공률을 높이고 반송률을 줄이기 위해 수지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등기우편물 대리수령인 서비스란
수취인이 개별적으로 동일 구역 내에 거주하는 이웃주민들을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거나, 또는 아파트, 공동주택, 상가, 건물입주자 등은 경비원이나 관리인등을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해 우편물을 받는 제도.
▶대리수령인 지정절차와 신청방법은
대리수령인의 자격은 수취인 주소지 부근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사람으로 신청방법은 신청서 뒷면에 기록해 우편 수취함에 넣거나 집배원에게 직접 접수해도 되며 전화, 팩스 등 직접우체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031)272-6231, 272-6238 FAX) 031)272-6236
▶우편물 대리수령 방법은
집배원이 1차 방문했으나 수취인이 집에 없을 경우 대리수령인에게 등기우편물을 전달하고 ‘우편물 도착통지서’에 대리수령인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알리면 수취인은 대리수령인에게서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게된다.
용인신문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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