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삼가1·2구역 정비예정지역 ‘해제’

2016.05.28 15:26:33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된 처인구 삼가동 일원에 대한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10여년 만에 해제된다.

시는 지난 23일 역삼동 사무소에서 처인구 삼가동 일대 3만2000㎡에 지정된 삼가1·2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골자로 한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삼가1·2구역은 당초 주택 노후화 및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지난 2007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그동안 노후 불량주택이 줄어들고 상·하수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개선돼 주민 스스로 주택개량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삼가동 110번지 일원 삼가1구역(1만6000㎡)의 경우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주택 신축 등을 실시해 노후불량 건축물이 구역지정 기준인 전체의 60%에 미달하는 54%로 조사됐다.

또 삼가동 216 번지 일원 삼가2구역(1만6000㎡)은 노후주택 비율이 77%이지만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이 양호해 주민 스스로 주택개량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파악됐다.

시는 설명회 이후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현재 용인지역에는 지난 2007년에 수립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총 16개 구역 45만6000㎡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지정됐으며, 지난 2014년까지 6개 구역 정비가 마무리되고 7개 구역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변경안이 확정되면 정비예정구역은 역북동 역북1구역 한 곳만 남게 된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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