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뒷돈 공직자 ‘파면’

2016.05.28 15:23:38

관급공사 수주업체로부터 수 백 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인시 공직자가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인사위원회는 지난 3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인 용인시청 소속 공무원 A(6급·여)씨에 대해 파면 처분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과 2013년 7월 시가 각각 발주한 관광홍보 행사 관련 홍보부스 설치공사 업체의 대표로부터 각각 300만원씩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발주한 공사는 공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준공처리한 뒤 공사비를 미리 지급해 시에 34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파면 징계에 불복, 소청심사를 제기한 상태다.

도인사위원회는 통상 형사사건에 연루돼 기소됐을 경우 1심 판결까지 징계심의를 보류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기소 내용 및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파면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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