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남부지원, 정찬민 후보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 기각

  • 등록 2014.05.14 14: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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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후보가 지난 7일 허위사실유포등의 이유로 접수

   
새누리당 용인시장 경선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연희 전 수지구청장이 제기한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이 전 구청장은 지난 7일 새누리당 용인시장 후보경선 과정에서 경선에서 승리한 정찬민 후보가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한바 있다.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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