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애인 바꿔'섹스파티'무더기 적발

  • 등록 2013.11.25 14: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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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성매매 알선업체'적발'

인터넷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한 뒤 회원들에게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성관계를 하는 행위)이나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이 아무개(47)씨와 실장 손 아무개(여·33)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인터넷에 ‘분당S클럽’이라는 카페를 개설해 회원들을 모집한 뒤 성남시 분당 한 빌딩에 ‘○○○건설’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회원들끼리 스와핑을 주선하거나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이들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회원수는 모두 2000명으로 이 가운데 클럽을 출입할 수 있는 정회원은 420명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건설회사 간판을 걸어 놓고 밀실 2개를 갖춘 330㎡ 규모의 업소를 차렸다. 커플끼리 올 경우에는 10만~15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맥주와 기본안주를 제공하면서 밀실에서 상대를 바꿔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했다. 일부 회원들은 다른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제 성행위를 하고 상대를 바꿔 성관계를 맺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남성이 혼자 오면 입장료 2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분당경찰서 수사과로 회원 420명 명단을 넘겨 회원가입 목적과 회원끼리 성매매나 스와핑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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