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한 뒤 회원들에게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성관계를 하는 행위)이나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이 아무개(47)씨와 실장 손 아무개(여·33)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인터넷에 ‘분당S클럽’이라는 카페를 개설해 회원들을 모집한 뒤 성남시 분당 한 빌딩에 ‘○○○건설’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회원들끼리 스와핑을 주선하거나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이들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회원수는 모두 2000명으로 이 가운데 클럽을 출입할 수 있는 정회원은 420명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건설회사 간판을 걸어 놓고 밀실 2개를 갖춘 330㎡ 규모의 업소를 차렸다. 커플끼리 올 경우에는 10만~15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맥주와 기본안주를 제공하면서 밀실에서 상대를 바꿔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했다. 일부 회원들은 다른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제 성행위를 하고 상대를 바꿔 성관계를 맺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남성이 혼자 오면 입장료 2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분당경찰서 수사과로 회원 420명 명단을 넘겨 회원가입 목적과 회원끼리 성매매나 스와핑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