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정치자금 기부 - 깨끗한 정치 만듭니다.

  • 등록 2013.11.04 14: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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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윤 용인시 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바늘에 실 가듯이 정치하는데도 돈이 필요하다. 정치활동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치자금이라고 한다. 정치자금법상 정당이나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개인자산 등이 있다.

과거에는 정당 등이 법인이나 단체에서 주로 정치자금을 공급 받아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 등 폐해가 많았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2004년 3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소액기부자인 국민 다수가 참여하는 정치자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보다는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선거를 치르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구속되거나 처벌 받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발생한다. 선거에서 쓴 돈을 충당하거나 앞으로 선거에서 쓸 돈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다. 무리한 선거자금 조달이 비리의 개입소지를 원천적으로 확대 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체제가 원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달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조달되고 그 회계내용이 유리병처럼 투명하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떳떳하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정치자금이 공급되어야 한다. 또한 정치자금이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하고 좋은 정책을 개발 시행하도록 정치를 응원하는 민주주의 비용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 조달의 하나인 기탁금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기탁금 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주요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탁금을 기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도 응원하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기탁금은 정치인이 소신을 가지고 정치활동을 펼칠 수 있는 응원이 될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깨끗한 정치, 올바른 정치에 대한 염원이 담긴 채찍이 되어 희망의 정치가 실현 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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