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고금리 어음발행 … 이자 6억원 초과지급

  • 등록 2013.06.21 16: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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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와 수의계약 ‘의혹’ … 감사원, 주의 ‘경고’

성과급 논란을 자초했던 용인도시공사가 시중 금리보다 비싼 기업어음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행해 수 억원의 금융이자를 추가 부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용인시는 재원조달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채 ‘마성IC 연결도로’ 사업을 추진했다 제때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 사업 장기화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는 처인구 역북동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41만7485㎡) 과정에서 토지보상 등의 사업비 조달을 위해 2010년7월~지난해 9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6100억 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규정된 자체 회계규정을 어기고 삼성증권이 제시한 기업어음 금리가 회사채 금리보다 낮다는 이유로 이 증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 9차례(6개월 단기 어음)에 걸쳐 4300억 원 규모를 발행했다.

이 증권사의 금리는 시장금리보다 평균 0.31% 포인트, 최대 0.5% 포인트 높았고 이로 인해 공사는 6억3000만원 상당의 금융이자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재원조달계획을 엉터리로 세워 포곡읍 마성리~영동고속도로 마성IC를 잇는 ‘마성IC 연결도로 사업’ 장기화는 물론 사업 지연에 따른 지속적인 예산 증액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0월 295억원이던 사업비가 실시설계 뒤 687억원으로 늘어났지만, 시는 자체 투융자 심사 과정에서 ‘적정’으로 처리한 뒤 공사를 강행했다.

그 결과 2010년 말 준공예정이던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현재까지 공정률이 22%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120억 원으로, 앞으로 567억 원의 사업비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감사원은 용인시장과 도시공사 사장에게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추진 업무와 회계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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