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범행 반성 속죄의 120시간

  • 등록 2013.06.14 15: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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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분유절도 모녀에 사회봉사 ‘명령’

수도권 지역 내 대형마트를 돌며 상습적으로 분유를 훔친 모녀에게 사회봉사 명령이 떨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지난 13일 용인·광주·화성 등지 마트를 돌며 상습적으로 분유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문 아무개(35·여)씨와 권 아무개(56·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민 판사는 “피고인들이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따른 피해액수가 적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훔친 분유 가운데 대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고 피고인들이 피해복구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모녀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4일 경기도 광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98만원 상당의 분유를 훔치는 등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9차례에 걸쳐 수도권 마트 5곳에서 분유 746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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