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등 식품안전보호구역 확대 추진

  • 등록 2013.06.14 15: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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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 '어린이 식생활안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

   
한선교 국회의원
어린이들 많이 찾는 유원지 등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선교 국회의원(새·용인병)은 지난 9일 국회 학교 주변으로 한정돼 있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와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의 구역으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문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외부 지역에서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어린이용 식품관련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한정돼 있을 때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0년 전체 어린이용 식품 위생점검 위반건수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내 위반건수에 비해 1.7배 많았고, 지난해에는 2배 이상 많았다.

개정안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놀이시설 등의 유원지, 청소년 수련시설, 생활권 공원까지 확대해 이들 지역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토록 했다.

한 의원은 “어린이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지역만을 관리하는 현행 체계로는 부족하다”며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곳들을 식품안전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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