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8만 육박 초읽기 '동백동 분동'

  • 등록 2013.05.17 18:07:02
크게보기

시, 동백지구 법정동 경계 ‘조정’

행정동 명칭 ‘동백동’을 사용하고 있는 동백지구 내 법정동 경계가 새롭게 조정된다. 중동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오는 6월 입주예정인 롯데캐슬 입주민 불편 최소화가 표면적 명분이지만, 사실상 동 분동을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시는 20일 열리는 제178회 임시회에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6월 입주예정인 중동(동진원) 도시개발 사업구역 전체를 중동으로 편입하고, 현 중동 소재 동백지구 이택단지 13필지·50세대를 동백동으로 조정한다.

또 동백지구 호수마을 상록롯데(아) 중 중동으로 포함돼 있는 4개동 368세대를 동백동으로 편입해 단지 전체를 동백동으로 조정하며, 동일하이빌(아) 중 동백동 소재 2개동 128세대를 중동으로 포함시킨다.

시 관계자는 “중동개발사업 시행자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법정동 조정요청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며 “앞으로 입주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꼭 조정돼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시 측은 조례안이 통과되고 중동개발사업에 따른 입주가 마무리 되는대로 본격적인 동백동 분동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동백동 인구는 6만 5000여명을 넘어섰다. 현행법 상 행정동 분동 기준인 주민 6만 명을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 여기에 중동개발사업으로 입주하는 신동백 롯데캐슬과 오는 10월 입주예정인 서해그랑블 등 올해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만 3000세대를 넘어선다.

시는 올해 말 동백동 지역 인구수가 7만 7000여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행정과 관계자는 “법정동 경계가 조정된 후 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렵과정을 거쳐 동 명칭 등을 확정하는 등 분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