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간소화 편의 도모

  • 등록 2013.04.19 18:14:11
크게보기

백군기 의원,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안’ 발의

   
백군기 국회의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증명서류 발급자가 증명서류를 누락 및 허위 제출 하는 경우, 단순한 행정지도가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백군기(용인 갑 지역위원장)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는 증명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했을 때 국세청장의 재량적인 행정지도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일부 기관들이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불성실하게 제출 하는 등 국민 불편이 가중돼 연말정산 간소화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것.

본 법안이 통과되면 일부 증명서류 발급기관들의 행정적 과실이 감소되고 국민들은 소득세법의 취지에 맞게 간소한 절차만으로도 정당한 소득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백 의원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일부 기관들의 불성실한 소득공제 증명서류 제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연말정산 간소화의 취지도 무색해지고 있다”며 “간소화서비스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새누리당 송영근·한기호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안규백·김민기·한명숙 국회의원 등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