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용인지원 설치안 국회발의

  • 등록 2013.04.12 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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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각급 법원의 설치ㆍ관할구역 법률 개정안' 추진

 

   
▲ 민주통합당 김민기(용인 을) 국회의원
수원지방법원 용인지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민주통합당 김민기(용인 을)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수원지법 용인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법원 관련업무를 위해 수원을 방문해야했던 용인시민들의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수원과 화성, 오산 용인 등 4개 시·군을 관할하는 수원지법 본원은 지난해 말 주민통계기준 관할인구가 280만 여명에 달하고 있다.

또 수원지법 지원별 접수사건 본원 건수 5만 1764건 중 용인관련 사건 수는 관할구역별 인구를 고려할 때 수원지법 본원 전체 사건수의 40%(2만 705건)에 이른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더욱이 관할지역의 인구수와 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미 업무가 포화상태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수원지방법원은 이미 관할인구 증가에 따라 법률수요가 과도한 상태에 있다”며 “용인지원이 신설되면 93만 용인시민은 물론 수원 인근 주민들도 동시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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