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 용인경전철 '또 악재'

  • 등록 2013.04.12 16: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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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예산 1조원 낭비" 전현직 시장상대 소송 나서

용인 지역 시민단체 등이 개통을 앞둔 경전철 건설을 주도한 전·현직 시장 등을 상대로 주민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은 11일 선심성 예산낭비 사례로 꼽히는 경전철 사업 추진으로 1조원 대 피해를 입었다며 경기도 감사관실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의 주민감사 청구는 현행 지방자치법 상 명시된 주민 소송에 앞선 사전 절차다.

소송단은 “전·현직 시장 등이 경전철 추진 과정에서 국가 예산으로 건설할 기회를 놓쳤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1개 업체만 선정해 민간투자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잘못된 수요 예측, 시의회 동의 절차 무시, 민간투자 기본 계획 미적용,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의견 무시 등 실시 협약 과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송단은 도의 감사가 끝나면 법원에 주민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액수는 경전철 사업비 1조 127억원으로 잡고 있다. 소송 대상은 이정문·서정석·김학규 등 전·현직 용인시장 3명, 전·현직 경전철 담당 공무원 6명, 경전철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옛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원 3명 등 12명이다.

소송단 유진선 공동대표는 “경전철 사업에 1조원의 예산이 낭비됐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주민감사를 청구한다”며 “지자체장의 선심성 예산낭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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