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서민생활 침해사범'과 전쟁

  • 등록 2013.03.22 19: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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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부, 본격적인 수사 ...사채·금융사기·갈취·보이스피싱 ‘집중단속’

검찰이 서민생활 위협범죄를 막기 위해 합동수사본부를 차렸다. 수원지검(검사장 김수남)은 합동수사부는 지난 19일 합동수사부를 설치하고 고금리 사채와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갈취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는 심재철 강력부장 아래 강력부 소속 검사 2명과 형사부 소속 검사 2명, 수사관 2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

또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오산시 등 5개 지자체와 국세청, 경찰, 금감원도 참여해 정보공유와 합동단속 등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도 구축했다.

단속 대상은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채권추심행위, 보이스피싱, 갈취·불법 사행행위, 전문 탈세 등이다.

단속 사범은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해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위험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기업형 고리대금이나 채권추심, 청부폭력 등에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경우 전담 검사가 직접 수사한다.

검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사범이 서민들의 삶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서민경제 회복 노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복 피해 우려가 있는 피해자는 가명·익명 신고, 비상호출기 지급, 출석·귀가·법정 동행 등으로 보호할 계획이며 신고전화는 (031)212-8672로 하면된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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