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특히 일부 감염 어린이 학부모의 경우 법적대응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ㄸ 어린이집 감염사태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국내에서 결핵에 걸린 사람은 총 3만 9557명. 이중 2364명이 사망했다.
결핵은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 대화를 통해 감염된다. 환자와의 접촉 빈도와 시간이 길수록 걸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밀집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학교나 학원, 보육시설 등의 경우 결핵균에 노출되기가 더 쉽다.
특히 면역성이 약한 어린이들의 경우 감염이 더욱 쉽다는 것이 소아과 전문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0년 ‘결핵예방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강화해 개정했다.
![]() |
||
▲ 원생22명이 결핵에 감염된 ㄸ어린이집 |
그러나 학부모들은 보건소와 어린이집 측의 설명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1~2년 간 전국의 학교와 학원, 보육시설 등에서 결핵 집단감염 사례가 나타나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고, 잠복결핵이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잠복결핵 치료를 위해 자녀들이 9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학부모 C씨는 “결핵은 완치되지 않는 병으로 알고 있다”며 “9개월 동안 약을 먹이는 것이 결국은 완치가 아닌 면역력을 키워주기 위한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질병관리본부 측는 “잠복결핵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결과 결핵 감염율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전염병 보고체계 ‘실종’
보건소·담당부서 “고유업무다” VS “알려주지 않았다” 변명만
사례) 지난해 2월 서울시 관악구 은천동의 한 어린이집. 당시 이 어린이집에서도 보육교사가 결핵 확정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관악구 보건소는 보육원아와 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촉자검진을 했고, 150여명의 어린이 중 39명이 잠복결핵 감염 판정을 받았다.
당시 관악구와 보건소 측은 설 명절로 검진을 받지 못한 어린이 학부모 모두에게 개별연락을 통해 인근 병원 또는 관악구보건소를 신속하게 방문, 검진 받도록 조치했다.
또 결핵환자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7일간 휴원토록 했으며, 그 이후에도 검진 결과 이상이 없는 원아에 대해서만 등원을 허락했다. 추가환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강화된 법령에 따르면 결핵은 3종 감염병으로 분류돼 발병사실을 알게 될 경우 의무적으로 해당보건소에 신고해야하고, 보건소장 역시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기흥구 보건소 측은 ㄸ 어린이집 교사의 발병사실과 추가적인 조치계획 등에 대해 김학규 시장 및 시 집행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소 관계자는 “결핵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보균자인 상황이고, 어린이집의 경우 적법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보육시설을 담당하는 시청 가족여성과나 구청 사회복지과 역시 ㄸ 어린이집의 어린이 집단감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보건소 측이 ‘감염자의 개인정보’를 이유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담당부서 역시 “보육시설 관리는 담당업무지만, 보건행정의 경우 보건소 업무라 추가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발생했던 관악구의 사례와 상반되는 내용이다. 결국 이 같은 부서간 업무 불통으로 인해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시 고위 공직자는 “행정기관 간의 업무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알려주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며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결핵균에 감연 된 것인데, 같은 공직자로서 할 말이 없다”고 토로했다.
구청·보건소, 의도적 봐주기 ‘의혹’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구청 담당부서의 의도적 봐주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것. 현행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및 업무지침 등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의 경우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었을 경우 면직해야 한다. 또 보육시설장은 보육교사의 임면사항 발생시 14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관청의 보육시설 관리와 보육교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위해서다.
그러나 ㄸ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의 발병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
취재결과 교사 B씨는 지난해 10월 12일부터 출근하지 않았지만, ㄸ 어린이집 원장은 최근까지 구청 담당부서에 ‘면직’신고를 하지 않았다. 구청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교사가 ‘휴직’했다는 ㄸ 어린이집 측의 말만 듣고 10월분 보조금을 지급했다.
현행법 상 시는 보육교사 한 명 당 매월 30만원에서 40만원 대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흥구 사회복지과 측은 지난 3일 “해당교사의 임면일자는 개인정보로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여부 등을 묻자 “보조금 부당수령 등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구청 측은 이날 수 차례 말을 번복했다. 당초에는 “전염병 발병사실 등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하다가 후에는 “그런 사실을 몰랐으니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ㄸ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보건소에 신고한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어린이 집 측을 옹호했다.
그러나 구청 담당부서는 보건소 측이 B 교사의 재직 어린이집을 묻는 확인전화로 결핵발병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소 역시 발병사실을 알게 된 시점 등에 대해 “어린이집 측에서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재가 이어지자 말을 번복했다. 학부모들에 대한 사실 공지와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 발송 역시 보건소 측의 장시간에 거친 설득 후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구청 담당부서와 보건소 모두 ㄸ 어린이집 옹호에만 급급했던 셈이다.
*시의회·공직사회, 재발방지 방안 ‘절실’
시의회와 공직사회는 ㄸ 어린이집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특히 전염병 문제 등에 대한 보고 및 업무소통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 행정과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용인시에서 벌어졌다”며 “같은 공무원으로써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고위 공직자는 “전염병 발병 등 특수상황에서 고유업무를 이유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번 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홍종락 의원은 “공직 내에서조차 업무에 대한 소통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역 정치권의 불통이 공직 내까지 확산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