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지원

  • 등록 2012.11.23 20: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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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주택 개량·철거 후 신축 주택전용면적 85㎡이하 가능

용인시는 국토해양부에서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및 신축자금을 장기간 저리(최장20년, 2~3%)로 융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융자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대학과 동일한 읍․면․동(인접한 동(洞)지역 포함)에서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대학생에게 전․월세, 하숙 등을 목적으로 한 주택) 소유자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 된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 등이 해당된다.

대출조건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때 가능하다. 대출절차는 신청인이 우리은행 인근 영업점을 방문, 대출자격과 가능금액을 안내받은 후 해당구청 건축과에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자 추천 신청을 하면 된다. 대출금 지급은 착공 시 대출금의 50%, 준공 시 50%를 지급하게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주택과, 해당구청 건축과 또는 가까운 우리은행 등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용인시 주택과 주거환경팀 031-324-2407

박숙현 기자 yongince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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