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시정부도 지역 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시설 사업자에 대한 행정 지원을 가시화한다.
지난 4일 시에 따르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가 관광호텔·가족호스텔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 완화 등의 시행규칙을 2015년 말까지 한시 적용한다.
용적률의 경우 일반거주지역은 최대 100%, 상업지역은 최대 600%까지 완화 가능하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132㎡당 1대에서 300㎡당 1대로 완화된다.
호텔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호텔시설 용도로 공유지를 빌리는 경우 최대 30년까지 장기 대부를 허용하고 대부료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공유지 우선 매각.대부, 용적률 완화여부 심의 또는 자문협조, 호텔시설 건축허가 신청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적용된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관광진흥개발기금 저리 융자 안내 등의 행정 협조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