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2역으로 비뇨기과 의사와 아들 행세를 하며 교묘한 수법으로 부녀자를 성폭행한 40대 남자가 붙잡혔다.
수원지검 형사2부는 지난 11일 ‘위계간음과 약취·유인, 사기 등의 혐의’로 이 아무개(45)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0일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누른 뒤 A(59·여)씨에게 “엄마 내가 성불구라서 치료가 필요하다는데 유능한 비뇨기과 의사 바꿔 줄게”라며 아들인 척 전화를 했다.
이후 이 씨는 목소리를 바꿔 비뇨기과 의사 행세를 하며 “아들이 발기부전인데 이를 위해서는 모태치료를 받아야 한다. 모태치료는 어머니의 신음소리를 아들에게 들려주는 방법”이라며 다음날 A씨를 용인시 수지구 지역에 위치한 모텔로 유인했다.
이후 이 씨는 A씨를 성폭행하고 아들의 거짓 치료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뜯어낸 혐의다. 이 씨는 A씨의 신고로 용인서부경찰서에 붙잡혀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수사결과 이 씨는 지난 2000년 11월에도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같은 수법으로 중년 여성 4명의 신음소리를 녹음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