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은 얼마인가, 공시지가 확인해요

  • 등록 2012.09.07 09: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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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 대부 사용료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용인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 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201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열람을 실시한다.

열람대상 개별공시지가는 총 4086필지로 금년 1.1~6.30 사이에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 소재지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동과 함께 용인시 홈페이지 내 민원서비스-공시지가 열람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마련된 양식이나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의견을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현지 확인 및 감정 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용인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 오는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한다.
지용진 기자 기자 poust@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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