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으로 간 음반 저작권 사용료

  • 등록 2012.07.13 20:18:48
크게보기

저작권협회, 구성동 자치센터 ‘고소’

주민자치센터 내 노래교실 등에서 사용하는 가요 등 음악의 저작권 사용료를 두고 용인시와 저작권 협회 간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 법 상 영리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에는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생들에게 받는 수강료 및 강사료를 반대급부로 해석하느냐가 관건이다.

경기도와 용인시 등 지자체들은 자치센터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라는 입장이지만, 협회 측은 수강료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경기지부는 지난 4월 경찰에 구성동 주민자치센터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구성동 자치센터 측이 프로그램은 운영하며 무단으로 노래를 사용,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 즉,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현행 저작권법 29조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중에게 공연과 영상, 판매용 음반을 재생할 경우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쟁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영리성 여부다. 경기도와 시 측은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법 및 자치법규에 따라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비영리 단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협회 측은 “자치센터에서 주민들에게 수강료를 받고,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불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반대급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협회 측은 2년 치 사용료를 소급해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자치센터의 수강료에 대한 해석은 각 법률가마다 각각 다른 상황이다.

J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받는 수강료 등은 ‘반대급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J 변호사는 “수강생들로부터 받는 1만원~2만원의 수강료는 실비변상 의미가 강함으로 반대급부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M법무법인 측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반대급부는 공연 등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이윤추구가 없더라도 공연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충당하는데 사용된다면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상황이 불거지자 경기도 측은 문화관광부와 행정안전부에 저작권법 개정을 요청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작권법 29조와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주민자체센터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골자다.

시 측은 진행상황을 보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송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도 측이 요청한 저작권법이 개정되더라도 이미 진행된 소송에 따른 사용료 지급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강원도 강릉시와 원주시 등은 주민자체센터 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 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하고 있다”며 “현재 도에서 협회 측과 협상 중으로, 협상결과를 보고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계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협회 측의 소송이 국내 음반시장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저작권 사용료 관련 소송이 지자체를 넘어 서비스업계로 확산될 경우 국내 문화계 전반의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다.

협회 측이 시와의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커피전문점 및 식당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종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