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 선거법 개정 필요하다"

  • 등록 2012.06.08 21:20:31
크게보기

   
▲ 경기도의회 조양민 도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체위원회의를 통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한 채 8월 예정된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김문수 지사는 현직을 유지한 채로 대선레이스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반면 23일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결심하면 도지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김문수 도지사의 입장과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이런 유사한 논란이 지난 지방선거에도 있었다. 4.11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1월 12일에 11명의 동료의원이 사퇴하였는데, 이는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지방의원은 90일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선거법 때문이었다.

이들을 두고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정치적 야망과 욕심 때문에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또는 ”중도사퇴는 보궐선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혈세를 낭비하게 된다”는 이유로 비판적 여론이 우세했다.
 
그러나 필자가 이 지면을 통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이 자유의지로 선거에 출마하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국민의 권리이므로 합리적으로 피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지, 야망이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국가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공직 피선거권, 공무원 피임권(被任權)을 갖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만든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즉, 국회의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진입장벽을 높혀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3조는 국회의원이 아닌 일할만한 사람은 모두 90일 사퇴시한으로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분히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의외로 간단하다.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국민의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필자는 도지사의 경선참여, 지방의원의 총선참여 등 전향적인 선거법 개정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국민적 합의과정이 꼭 필요하겠지만 제도적인 개선이 없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논란과 갈등이 되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략적 입장에 따라 정치적 견해를 고무줄처럼 잣대로 대는 것은 정치발전에 하등 도움이 안된다. 진지하고 심도 있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때이다.
경기도의회 조양민 도의원 기자 haem00@yonginnews.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