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들, 지방자치법개정 ‘서약’

  • 등록 2012.04.01 17: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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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유권자연맹 주최 … 절도혐의 시의원 사태 ‘배경’

 

   
4·11 총선 용인시 갑·을·병 선거구 후보들이 당선 후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수급에 대한 제재 조항’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겠다는 서약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 여성유권자경기연맹 용인지부는 지난달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우현, 우제창, 정찬민, 우태주 후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개정’ 서약식을 개최했다.

여성유권자연맹에 따르면 이번 서약식은 의정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지방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 취지다.

하지만 사실상 지난해 절도혐의로 법원에서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용인시의회 A 의원 사태가 배경이다.

이날 유권자연맹 용인지부 김희영 회장은 “절도혐의로 기소돼 시의회에서 제명처분이 됐음에도 행정소송을 제기, 집행정지 결정을 받음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정활동비를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 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지방의원이 정례회나 임시회의 참석은 물론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약 없이 의정활동비를 전액 받는 것은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형이 확정될 때까지 의정활동비를 100% 지급받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용인지부 관계자는 “오늘 서약을 마친 후보들이 당선 후 서약을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와 함께 용인지역 모든 후보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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