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식(Q & A) -135

  • 등록 2010.12.30 10: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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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전환금이 무엇인가요?

Q :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이란 무엇인가요?

A :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이란 이전에 본인의 퇴직금에서 국민연금으로 납부된 금액을 말합니다.
 연금보험료 납부에 따른 가입자와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준비금에서 일정액을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제도로, 1993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전체 연금보험료의 1/3을 충당(1993.1~1997.12월분은 기준소득월액의 2%, 1988.1~199.3월분은 기준소득월액의 3%)하다가 1999년 4월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며, 가입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금에서 퇴직금전환금으로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퇴직금전환금을 포함하여 납부된 연금보험료는 향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용인신문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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