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용계약단위 결정기준

  • 등록 2010.10.04 11: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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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계약단위 결정기준은 무엇입니까? (계량기 독립 설치 기준)

(1) 전기사용계약단위 결정기준은 소유자구분, 계약종별, 전기공급방식, 사용자(회계주체)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1건물을 1인이 사용하는 경우 층별로 소유권을 달리하면 소유권별로 각각 1전기사용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계량기를 별도 부설할 수 있습니다.

(2) 회계주체가 상이하여 사용자별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1전기사용계약단위의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일 경우에는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건물전체를 1사용장소, 1전기사용계약 단위로 체결하여야 하며, 1건물의 계약전력의 합계가 149kW를 초과(어느 한 전기 사용계약 단위가 100kW이상)하여 당해 건물내에 공동설비가 없고 회계주체별 전기사용계약단위 분할이 가능한 경우 고압이상 동일전압으로는 각 사용자별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1건물 1공급전압 원칙)

  ※ 공동설비라 함은 엘리베이터, 중앙공급식 냉·난방 설비 등 회계주체가 다른 2호 이상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며 전기배선을 회계주체별로 분리할 수 없는 설비를 말하며, 양배수설비와 복도, 계단, 현관 등에 설치된 조명용 전등 및 소형기기는 공동설비로 보지 않음

  가. 건물A : 90kW저압, 9kW저압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

    - 사용자별로 전기사용계약 가능

    - 이유 : 1건물내 사용자(회계주체) 상이, 총계약전력 150kW 미만

  나. 건물B : 100kW고압, 10kW저압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

    - 사용자별로 전기사용계약 불가능

    - 이유 : 1전기사용계약단위가 100kW이상으로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공급하여 야 하기 때문에 상이전압 으로 공급 불가

  다. 건물C : 100kW고압, 50kW고압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

    - 사용자별로 전기사용계약 가능

    - 이유 : 계약전력 50kW인 전기사용계약단위가 동일 공급전압이기 때문에 사용자(회계주체)가 상이할 경우 각각 1전기사용계약단위 체결

  라. 건물D : 90kW저압, 60kW저압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

    - 사용자별로 전기사용계약 불가능

    - 이유 : 건물전체 계약전력이 149kW를 초과하기 때문에 사용자별 저압공급 으로 전기사용계약 불가.

3)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은 소유권에 관계없이 독립된 각1호를 1 전기사용계약 단위로 보기 때문에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양배수설비와 복도·계단·현관 등에 설치한 조명용 전등 및 소형기기는 별 전기사용계약 단위로 하여야 합니다.

  ※ 위의 사항에 해당하며 1 전기사용계약으로 체결된 건물을 사용자별로 구좌 분할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신청서 양식에 따라 계약단위분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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