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피부양자로 취득할 때

  • 등록 2010.09.27 11: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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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달 말 직장을 그만 둘 예정입니다. 큰아들에게 피부양자로 취득하려고 합니다. 자식에게 등재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자 소득이 조금 있는데 상관없습니까?

A) 소득이 없으면 가능하며 자녀에게 등재된 적이 없으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로 합니다. 이자소득은 연간 4000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가질 수가 있으며,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능합니다.

Q) 이번에 새로 생긴 법인 회사인데 건강보험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 필요해요?

A) 사업장 적용신고서 1부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법인 사업장이 공동대표사업장일 경우 공동 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계약 서 등)를 첨부  관할 지사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가능(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도 가능)
     법인대표자는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건강보험 중 직장가입자로 취득해야 함.
       -> 근로자 없이 법인대표자가 무보수 대표자라면 직장가입자로 취득되지 않고, 지역가입자 또는 가족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직장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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