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 등록 2010.08.16 12: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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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식(Q & A) -125

Q)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A)예, 이를 분할연금이라 하는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0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급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모두 60세 이상이고, 이혼한 배우자가 매월 노령연금 150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 중 혼인기간 10년의 노령연금액이 100만원일 경우, 분할연금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혼인기간에 대한 노령연금액 100만원 중 50만원을 분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동안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장해 주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T.031-288-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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