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 분양사기 2명 검거

  • 등록 2001.04.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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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찰서는 28일 전국 생활광고지에 지입차주 모집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로부터 모두 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아무개(40. 포곡면)씨를 구속하고 이아무개(42·물류회사 대표·서울 강남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대구·광주·창원 등 전국 생활정보지에 지입차주 모집 광고를 낸 뒤 지난 99년 7월 30일 광고를 보고 찾아온 강아무개(41·창원시)씨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8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98년 말부터 99년 7월까지 모두 14명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 등은 생활정보지에 “유명 화물운송회사와 지입차량 계약을 맺을 경우 차량을 본인 명의로 출고시켜 주고 월 270만원 및 유지비를 제공한다”고 허위광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광고를 한 지역이 전국에 걸쳐 있어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용인신문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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