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전기요금 연체료 일수계산

  • 등록 2010.05.03 12: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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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요금을 제 때에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연체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면 혜택이 있는지요?

A) 한전에서는 공공요금 최초로 연체료에 대한 일수계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일수계산 제도 도입배경
 ○ 연체료 관련 민원의 원천적 해소
 ○ 합리적 제도 운영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 부과방법
 ○ 한달 기준으로 부과하던 전기요금 연체료(1개월 1.5%, 2개월 2.5%)를 실제 연체일수 기준으로 부과
▣ 연체료 계산예시
 (전기요금 10만원, 납기일 10월 25일, 납부일 10월 28일/3일 연체
 ○ 기 존 : 100,000원 × 1.5% = 1,500원
 ○ 변 경 : 100,000원 × 1.5% × 3일/31일 = 145원

용인신문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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