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체계 알아야 업소비용 절감

  • 등록 2010.01.04 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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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소규모 점포들의 휴업과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 불황으로 영업이 부진할수록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전기요금에 평소 관심을 두지 않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용 전기요금에는 계약전력 1kW당 5,800원(부가세 포함) 가량의 기본요금이 부과되는데 영업중단 등으로 전기사용량이 없을 때는 기본요금의 50% 만 부과된다. 그러나 사용량이 1kWh라도 발생하면 기본요금 전액이 청구되므로 일시 영업을 중단할 때는 차단기를 내려 월사용량을 ‘0kWh’로 유지해야 기본요금을 줄일 수 있다.

장기간 영업을 중단하거나 공실이 된 경우에는 소용량 계약정상화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계약전력 5kW 이하의 일반용 전기의 경우 주택용으로 변경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 350kw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용 전력이 요금절감에 유리하고,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50kw이하일 경우에는 주택용 전력 요금이 저렴하므로 최근 1년간 납부한 전기요금 내역을 참조하여 사용량을 비교한 후 계약종별을 변경하면 된다. 유의할 점은 변경 후 1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재변경이 안된다는 것이다. 다만,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1년 이내라도 재변경이 가능하다. 계속되는 경기불황이지만 하루빨리 경기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면서 조금이라도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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