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3자녀이상가구 요금할인제도 안내

  • 등록 2009.07.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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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자녀 이상이면 전기요금을 할인해준다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3자녀이상 가구 요금할인제도 시행 안내
○ 정부와 한전은 출산장려를 위해 2009년 8월분 전기요금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적용대상 : 3자녀 이상 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고객
(동일 주소지에 세대를 분리해놓은 경우 세대별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경우 적용가능하며 이 경우 1주택수가구요금과 중복할인 불가)
○ 이미 대가족요금을 적용받으시는 경우 별도 신청하실 필요 없음

◈ 요금적용방법
○ 요금적용기준(도표참조)

○ 3자녀이상가구 요금
- 할인율 : 해당월 전기요금의 20% 할인
- 3자녀이상가구 전기요금 할인액이 대가족가구 요금할인액보다 적은 경우 대가족요금을 적용(더 할인액이 큰 제도 적용)
○ 대가족요금
- 월 301~600kWh 사용량에 대하여 한단계 낮은 누진단가요금 적용

◈ 신청방법
○ 아파트 고객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가능
○ 한전지점 방문, 팩스, 한전사이버지점(인터넷) 접수
※ 동일주소지 2세대 이상인 경우와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사이버지점을 통해 신청하실 수 없으며,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한전고객센터(국번없이 123)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
한전용인지점(031-330-2225~2228, 팩스 33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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