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TV수신료 부과기준

  • 등록 2009.0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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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V수신료 부과기준 및 면제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수신료는 칼라TV수상기를 소지한 개인, 단체, 법인에게 부과됩니다.부과금액은 수상기 1대당 2,500원이며, 가정용은 1가구에 2대이상 보유시에도 1대분만 부과합니다.
가정용이 아닌 사무실, 영업소 등의 TV수상기는 보유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합니다. (보유대수 × 2,500원)
■ TV수신료 면제대상
- 난시청 지역고객(KBS에서 판정 통보)
-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상이등급 1~7급)
- 기초생활수급자
- 가족 중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이 있는 가구
- 주거전용의 주택용전력으로 사용량이 월 50kW 미만일 경우 (신청불필요, 해당월에 한함, 별장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 TV수신료는 KBS에서 부과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분께서 TV를 미소지하셨거나 보유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TV보유대수변경신청을 하셔야만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신료 청구 2주전에 KBS(전화 1588-1801)나 한전(국번없이 123)에 신고하시면 KBS에서 TV유무를 확인합니다. 기납부한 수신료에 대해서는 KBS에서 수신료환불이 인정되면 환불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KBS (1588-1801),한전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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