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으로 묶여 공동주택 등의 신축이 어려웠던 모현면·포곡읍 등 용인 동북권 개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용인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1999년 수변구역으로 지정했던 한강 수계 경안천 주변 10㎢를 수변구역에서 해제를 추진하기로하고 지난 26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수변구역 변경고시(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에 들어갔다.
수변구역은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환경부가 지정해 보호하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주변의 1200㎢를 말한다. 대개 강이나 하천 경계선에서 1㎞이내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된다.
시가 현재 수변구역 해제를 추진 중인 곳은 포곡읍 삼계·금어·둔전·영문·유운·신원리 일대, 모현면 왕산·갈담·초부·일산리 일대, 처인구 중앙·남·유림·유방·고림·동부·마평·운학·호·해곡동 일대 등 10㎢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수변구역 해제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끝내고 연내 이들 지역을 수변구역에서 해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