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가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버스정류장내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구는 지난 25일부터 지역 내 171개 버스정류장을 대상으로 2개조 14명의 단속반원을 투입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 인근 주·정차 행위와 대각선 및 이중주차, 번호판 가림차량 등에 대해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정차 금지구역 112km을 중심으로 주요 도로변을 집중 단속하고 그 외 이면도로와 교통정체 지역을 1일 1회 이상 순찰한다.
지난 22일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시 불이익이 강화돼 납기가 지나면 (중)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되고, 고의 체납시에는 구치소에 감치될 수 있으며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가 신용기관에 제공되는 처분을 받게 된다. 의견진술 기간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에는 20% 감액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도로변 불법 주정차가 교통 체증과 사고의 원인이 되고 불법 주정차 단속 요구도 많아 집중 단속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